울산공업축제 기념품 지급 조례…"불법 기부" vs "합법적"

기사등록 2025/07/17 16:58:13

손근호 의원 "지선 1년 시점, 선심성 행정"

시 "이미 타 시도 시행…직무상 행위 해당"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손근호 울산시의원이 17일 울산공업축제 관련 조례에 대해 불법기부행위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시의회 제공) 2025.07.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시의회가 발의한 울산공업축제 관련 조례를 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합법화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울산시의회는 17일 '울산공업축제 추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울산공업축제가 지역 산업문화의 핵심 행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민 참여 확대와 관람객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문제는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념품, 상품권 등 지급 근거를 신설한 점이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손근호 시의원은 "불법기부행위를 합법화한 조례 개정"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손 의원은 이날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축제를 홍보한다는 명분 아래 기념품, 상품권, 경품 등을 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상에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부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을 찾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선심성 행정을 제도화하려는 불순한 시도"라며 "행정을 감시해야 할 시의회는 오히려 선심성 행정에 날개를 달아주려는 듯 조례를 발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법 기부행위를 정당화 시키는 조항을 삭제하자는 수정안을 발의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 어느 누구도 제청해 주지 않았다"며 "아직 본회의가 남아있지만 국민의힘이 절대다수인 구조에서 조례는 무난히 가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울산시는 이날 자료를 내고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울산시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자체 계획과 예산에 따라 조례로 금품을 제공한 경우 이는 직무상 행위로 간주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선관위 자료에도 중앙정부 지침과 관련 법령, 지방 조례에 따라 금품 지원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26개 기초지자체도 기념품·경품 제공 조례를 운영 중"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불법 기부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