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징역 2년 선고
도주 과정서 순찰차 3대 들이받아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50대가 또다시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 단속하는 교통순찰차를 들이받아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광선)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7일 오후 10시54분께 경북 포항시 북구 환호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허도 없이 운전을 하다 음주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도주 과정에서 신호위반 12회, 중앙선 침범 2회 등 난폭운전을 하고 교통순찰차 3대를 들이받아 경찰관 1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월14일 같은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음주·무면허 운전 중 경찰관의 일시정지 요구를 받고도 무시하며 달아났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 반성하지 않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2주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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