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 바뀌자, 다누비열차 비정규직 부당해고…'승소'

기사등록 2025/07/17 13:26:38 최종수정 2025/07/17 17:06:24

법원,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승계 기대권 인정

업체 측의 노동자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해고'

[부산=뉴시스] 부산 영도구 태종대유원지에서 운영 중인 다누비 열차.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의 간접고용을 수행하는 용역업체가 바뀌더라도 근무를 해 온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법원은 업체 측의 노동자 고용승계 거부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라고 봤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부산 태종대 다누비열차 운영을 위탁 수행하는 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을 기각했다.

이후 원고인 업체 측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이 판결은 지난 15일 확정됐다.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인 부산관광공사는 영도구에 있는 태종대유원지의 청소 관리, 차량 입·출차 관리, 다누비열차 운행·운영 관리 등의 업무를 매년 입찰을 통해 선정된 용역업체에 위탁하고 있다.

지난해 다누비열차 간접 고용을 수행하는 용역업체가 바뀌며 이전부터 근무해 오던 비정규직 노동자 7명이 해고됐다. 이 중 4명은 이 같은 조치가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중노위에 구제 신청을 냈다. 중노위는 이를 인정했다.

업체 측은 노동자 모두를 고용하려 노력했지만 고용승계 대상자 선정을 위한 면접을 거쳐 해고함으로써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용역업체가 바뀌더라도 기존 용역업체에 고용된 노동자의 고용이 대부분 승계된 점, 용역 입찰 공고에 종전 업체 소속 노동자에 대한 고용승계 내용이 포함된 점 등을 토대로 노동자의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이 같이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면서 새로운 용역업체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라는 점을 인정한 판결이다.

법원은 또 면접 과정에서 면접 일정 통보 시점과 점수 평가 방식 등이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전국의 많은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부당해고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다"며 "간접고용 비정규직 고용승계 법제화를 통한 고용안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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