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호진 전 회장 횡령·배임 혐의 재고발…태광 "허위"

기사등록 2025/07/16 15:38:08

시민단체 "검찰과 태광 간 유착 관계 의심"

태광그룹 "허위 주장…태·검 유착 증거 없어"

[서울=뉴시스]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DB) 2025.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한이재 기자 = 시민단체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경찰에 재고발했다.

참여연대는 1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개 시민단체가 배임, 횡령 혐의로 전 회장을 경찰청에 재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태광산업 교환사채 발행'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도 추가 고발했다.

이들은 "2022년 7월과 2023년 4월에 이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았고, 내부 제보로 유죄 입증이 충분한 고발도 수사 개시를 회피하고 있다"며 "대법원이 이 전 회장의 개입을 인정한 계열사 동원 강매 사건도 검찰은 재차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재고발 취지로는 "검찰과 태광 간의 부적절한 유착 관계가 의심된다"며 "검찰을 신뢰할 수 없어서 추가 증거를 제출하며 경찰청에 고발하게 됐다"고 했다.

단체에 따르면 추가 증거는 이 전 회장이 교환사채 결정, 특별사면 등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 관여하거나 지시한 녹취록 등이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검찰이 태광그룹을 총수 개인 금고이자 재벌 특권 실험장으로 방치했다"며 "이 전 회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로 경제 정의와 법치 기반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태광은 교환사채 발행이 지배구조 강화나 경영 세습과 전혀 관련 없다며 반박했다.

검찰 불기소와 관련해서는 '이호진 전 회장은 김치·와인 관련해 모르고 있다'는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의 녹취가 확인됐고, 김 전 의장이 번복한 진술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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