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통행 제한 1년 연장 속 '8월1일부터 일부 완화'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자동차 운행이 제한됐던 제주 우도에서 다음 달 1일부터 전세버스를 비롯해 전기차·수소차 등 일부 렌터카 운행이 가능해진다.
제주도는 우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16인승 전세버스와 친환경 렌터카 운행을 허용하는 등 기존 제한을 일부 완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제주시 우도면에선 교통 혼잡 해소 및 안전 확보를 위해 2017년 8월부터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운행(통행) 제한'이 시행돼 왔다. 전세버스와 렌터카는 물론 대여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PM)의 운행이 금지됐다.
도는 이러한 제한 조치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연구용역과 지역주민 간담회를 거쳐 조치를 1년간 연장하되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최근 우도를 찾는 관광객과 차량 수가 크게 줄었고, 차량 운행 제한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와 불편 민원 등이 지속해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로 전세버스는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운행을 허용하되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승차 정원이 16인승인 차량에 한해 운행을 허용한다.
렌터카는 탄소중립 정책을 반영해 제1종 저공해 차량인 수소차, 전기차에 한해 운행할 수 있다.
대여 이륜차·원동기장치자전거·PM은 운행 제한으로 인한 차량 관리 문제와 이용 불편 민원 등을 해소하기 위해 운행을 허용했다.
또 전동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전세버스를 이용해 중증 장애인이 방문하는 경우 개별 요청에 따라 검토를 거쳐 운행을 허용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우도 방문객은 121만8000명으로 2016년 대비 31% 감소했다. 방문 차량은 8만4000대로 운행제한 시행 이전인 2016년보다 58%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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