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 정부에 분노…공무원 父 향해 "배신자"
검찰 "공포 영화에서 나온 듯…반성도 없어"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공무원인 자신의 아버지를 총으로 쏴 죽인 뒤 참수까지 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30대 미국인 남성에게 현지 법원이 종신형을 선고했다.
12일(현지 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전날 펜실베이니아 벅스 카운티 법원의 스티븐 A. 코어 판사는 살인, 범행 목적의 흉기 등 소지, 총기 소지, 통신수단 범죄 이용, 테러 위협, 무단 침입, 시신 훼손 등의 혐의를 받는 저스틴 D. 몬(33)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몬은 지난해 1월 미 필라델피아 외곽 레빗타운 소재 자택에서 아버지를 총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이 모습을 유튜브에 올린 혐의 등을 받는다.
◆참수 영상서 정부에 분노 쏟아내…공무원 父 향해 "배신자"
검찰에 따르면 몬은 새로 산 권총으로 아버지를 쏜 뒤 부엌칼과 마체테로 목을 베었다.
특히 그는 아버지를 참수한 모습을 14분짜리 영상으로 찍어 유튜브에 올렸다. 이 영상은 몇 시간 동안이나 온라인 상에 노출됐다고 한다.
영상에서 그는 정부, 이민·국경·재정 정책, 도시 범죄,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관해 분노를 쏟아냈다. 또 몬은 아버지에 대해 20년 간 연방 공무원으로 일했다면서, "배신자"라고 부르기도 했다.
몬은 부모와 함께 살아 왔고, 부모는 구직 중인 아들을 위해 경제적 지원 등을 해왔다고 한다.
몬은 살인을 저지른 당일 펜실베이니아 인디언타운 갭에 있는 주방위군 본부의 철조망을 넘다 체포됐다. 몬은 체포 당시 연방 건물 사진과 폭발물 제조 지침이 담긴 USB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사람들에게 미국 정부 전복에 동참할 것을 호소해 왔다.
몬은 수년 전부터 온라인에 반정부 성향의 폭력적인 글을 게재해 왔으며, 사건이 발생하기 전 경찰은 이런 게시글 문제로 몬의 집을 찾아와 경고를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에서 몬은 '아버지가 허위 진술과 반역 행위를 저질러 체포하려는 과정에서 저항해 총을 쐈다'고 진술했다.
또 그는 연방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요구사항을 알리기 위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미에서 아버지의 목을 베었다고 말했다. 요구사항에는 연방 공무원들의 사직 등이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검찰은 몬이 미 육군 공병대 필라델피아 지구 지질환경 부서에서 근무했던 기술자인 아버지를 죽인 이번 범행에는 연방 공무원을 협박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면서, "차갑고, 치밀하며, 조직적인 계획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공포 영화에서 튀어나온 듯…반성도 없어"
선고 이후 벅스카운티 검찰은 몬의 범행과 관련해 "마치 공포 영화에서 튀어나온 것 같았다"면서 "상상도 할 수 없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범죄"라고 표현했다.
이어 "몬은 완전하고 철저한 무반성의 태도를 보였다"면서 "이번 유죄 판결이 어느 정도의 정의는 제공하겠지만, 그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판결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보장하는 올바른 결과라고 생각한다"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해 열린 몬에 대한 정신감정 심리에서 몬이 재판을 받을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변호인 측 전문가에 따르면 몬은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에게 편지를 보내 피난처 제공을 요청하고, 자신이 러시아의 차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사과했다고 한다.
또 재판 과정에서는 유튜브 영상과 함께 극도로 충격적인 사진들이 증거로 제출된 것으로 전해진다. 그 정도가 너무 심해 판사는 방청객들에게 사진을 공개하기 전 퇴장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도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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