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도내 22개 시·군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37만건, 총 2396억원을 부과했다.
14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72억원(3.0%) 증가한 수치다.
재산세 증가 요인은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신축 물건 증가 ▲산업단지 사용승인 ▲개별주택 및 건축물 가격 상승 등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토지·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다.
7월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 전액 부과)과 건축물·선박·항공기에 대해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출납기기,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낼 수 있다.
재산세는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 이상인 납세자에게 세액 일부를 납부 기한의 3개월 내(10월말)에 납부할 수 있는 분할 납부제도가 마련돼 있다.
분할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1기분 재산세 납부 기한인 31일까지 관할 자치단체 시·군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지난 5월부터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 및 산불 피해 지역 감면 자료 정비 등을 통해 체계적인 재산세 부과·징수를 준비했다.
지난 3월 산불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은 산불 피해재산에 대해서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3559건 7800만원을 감면했다.
정경희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과세정확성을 높여 도민들이 지방세정의 공정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재산세는 납기가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기간 내에 꼭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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