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범행 이후 16년 만에 검거
2심서 무기징역…대법 원심 확정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17년 전 시흥 슈퍼마켓에 들어가 점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정모(4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2008년 12월9일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24시간 운영 슈퍼마켓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업주인 A씨의 목 부위 등을 6차례 찔러 살해하고 카운터 금전함에 있는 현금을 들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정씨의 범행 장면을 확인해 공개수배를 하는 등 수사를 벌였지만, 신원을 특정하지 못해 장기 미제로 남았다.
지난해 2월 한 시민이 경찰에 결정적 제보를 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검찰과 경찰은 계좌 및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정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관련 증거들을 미리 확보한 뒤 경남의 거주지에서 그를 검거했다. 사건 발생 16년 만이었다.
정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으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1심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고, 사망한 피해자와 유족에게 속죄하며 여생을 수감생활 하도록 하는 것이 책임의 정도를 반영한 적정하고 합리적인 양형이라고 판단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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