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비난 가능성 크고 죄책 무거워…납득할 수 없는 변명도"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모(34)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 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다수의 성명 불상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법원 경내로 진입하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에 대항해 방패를 미는 행동을 하거나 경찰관이 제압을 위해 방패를 잡아당기자 이에 대항하는 등의 행동을 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도구를 이용해 법원 1층 유리창을 세게 내리쳐 손괴해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도 적용됐다.
다만 이씨는 이같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허 부장판사는 "행위의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도 무겁다"며 "수사 과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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