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169억 부과, 16~31일 납부

기사등록 2025/07/10 10:03:46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재산세 납부안내 포스터.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5.07.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주택(단독주택, 아파트), 건축물(상가, 공장 등), 선박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49만6617건, 1169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보다 2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주요 원인은 신축 아파트 준공에 따른 부과 건수 및 금액의 증가로 분석된다.

7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주택(1/2), 건축물, 선박에 대한 재산세가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1/2), 토지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작년 도입된 과세표준 상한제가 적용돼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크게 상승한 주택은 과세표준 상한을 적용받게 되고,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특례 연장으로 주택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60%가 아닌 43~45%로 유지돼 세부담이 경감되는 혜택을 볼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모바일,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을 통해 고지서 없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ARS 간편납부 서비스로도 조회 및 납부를 할 수 있다.

김창우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 발전을 위해 전액 쓰이는 소중한 재원으로 시민들이 납부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납부 지연으로 인한 가산세의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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