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동부경찰서는 A(40대)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4시50분께 제주시 삼도1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신호대기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재차 제주시 일도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두차례 음주운전 모두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받은데 이어 그의 차량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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