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국비 지원 법적 의무화
국힘 "정부 예산 편성권 침해" 반발
행안위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소위를 열고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표결을 통해 여당 주도로 통과 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이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반대 의사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은 국가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재량'에서 '의무' 규정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2017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 등의 이름으로 발행하고 있는데, 정부가 지자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해 상품권 발행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재량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개정 ▲인구감소지역에 보조금 인상 지원 가능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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