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3월…합의 가능성 고려 법정구속 면해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70대)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점, 피해 회복 가능성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제주 사무실에서 고등학교 후배 B씨에게 10억원을 빌리면서 발행일이 백지로 된 10억원 수표를 담보로 맡긴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매월 1000만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며 2023년 12월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이 과정에서 B씨에게 수표 발행일을 기재할 수 있는 '백지보충권'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약속 기간이 지났음에도 대금이 변제되지 않자 지난해 1월 발행일을 기재하고 금융기관에 10억원을 지급 제시했다. 하지만 A씨의 예금 부족으로 인해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발행일 보충 없이 수표가 제시돼 적밥한 지급제시라고 볼 수 없으며 B씨에게 백지보충권을 부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법원은 금융기관 고발장을 토대로 B씨가 은행을 찾아 지급제시할 당시 발행일이 보충됐으며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A씨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미지급 된 수표금액이 10억원으로 상당히 많은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A씨)에게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의도적으로 수표 부도를 내거나 수표를 남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여러 차례 수표로 거래하면서 모두 변제된 점 등을 토대로 형을 정했다"고 양향서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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