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인정된 외제차 딜러사, 복직 이행을"

기사등록 2025/07/07 12:35:20 최종수정 2025/07/07 14:16:25

광주·전남 금속노조 신성자동차지회 기자회견

전남지노위 "실적 개선기준 일방적 설정" 판단

[광주=뉴시스] 이현행 기자=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신성자동차지회가 7일 오전 광주 서구 신성자동차 화정전시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고 있다. 2025.07.07. lhh@newsis.com
[광주=뉴시스]이현행 기자 =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신성자동차지회가 7일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 외제차 딜러사에 노조 간부 계약해지에 대한 복직명령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광주 서구 화정전시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딜러사인 신성자동차의 노동조합 간부 8명 계약해지에 대해 불이익 취급·지배 개입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계약 해지 취소·원직복직 판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노위는 계약 해지의 근거인 실적 개선 요구 기준을 사측이 일방 설정했고, 적용도 자의적으로 보인다고 적시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줘 향후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이뤄진 것으로 지배·개입의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도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고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했다"면서 "사측은 지노위의 계약해지 취소 원직복직 판정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대표적인 노조 탄압 사업장인 신성자동차 해고자 복직과 문제 해결이 그 출발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신성자동차는 지난해 실적 기준 미달을 이유로 금속노조 신성자동차 지회장 A씨 등 노조간부 8명에 대해 계약해지 통보를 했다.

이에 금속노조와 해고 조합원들은 지난 4월17일 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 이달 3일 지노위로부터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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