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건설업자 A(47)씨를 체포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일용근로자 7명의 임금 844만원을 3개월 넘게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청주지청의 출석 요구도 다섯 차례나 불응했다.
청주지청은 법원으로부터 통신 및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3일 오후 4시께 청주 자택에 있던 A씨를 현장 체포했다.
A씨는 체포 후 체불금 일부를 청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지청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A씨를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청주지청 관계자는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며 "강제수사 등을 통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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