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상호도 없는 점포에 허위 명세표로 수사 회피
주택가에 유령업체 설립해 수표 인출 후 전달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유령 상품권업체를 통해 수표로 세탁한 대표가 허위 명세표로 수사를 피해오다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홍완희, 이하 합수단)은 4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표로 인출해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상품권 업체 대표 A(37)씨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피해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은 뒤 이를 수표로 인출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자금세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과정을 실제 상품권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세무서에 상품권 업체를 등록하고 허위의 거래명세표를 작성해 수사에 대비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A씨는 이같이 준비한 서류들을 제출해 수사를 교묘히 피해왔다. 조사 결과, 해당 업체는 상업지역이 아닌 주택가 한복판에 위치해 있었으며 간판이나 상호도 없었다. 설립 시점도 보이스피싱 범죄 직전으로 확인됐다.
합수단은 이 업체가 자금세탁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령업체이며 거래명세표 역시 조직원들이 작성한 허위 문서임을 밝혀냈다. 이어 A씨의 은신처를 추적해 구속에 이르렀다.
합수단은 "상품권 업체 운영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조직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며 "범정부·유관기관의 역량을 총결집해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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