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서 18개 시군 107곳 선정
2027년까지 300여 곳 지정 이후 매년 100곳씩 재지정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정책인 '동행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는 주거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안내 ▲사회초년생 부동산거래계약 유의사항 설명 ▲외국인 지원센터와 연계한 통역 지원 등 정확하고 안전한 부동산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남도는 오는 2027년까지 3년 간 총 300여 곳을 지정하고, 이후 매년 100곳씩 재지정할 예정이다.
지난 3월 '동행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 안내 공고, 4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도회의 신청서 접수 및 1차 심사, 5월 관할 시·군·구의 행정처분 내역 검증 등 2차 심사를 거쳐, 6월 25일 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에서 총 112건의 신청 목록 중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5곳을 제외한 107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동행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 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 간이며, 부동산 전문 지식을 활용한 재능기부 형태의 성격인 만큼 행정처분을 받으면 즉시 지정이 철회된다.
지정 내역은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청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경남도 신종우 도시주택국장은 "'동행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 사업은 경남도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복지서비스이자, 공인중개사들 재능기부를 통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주거취약계층 중개수수료 지원사업과 연계해 도민 행복시대 실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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