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라이프·예성신용 등, 고액 현금거래 지연보고
FIU는 3일 '특정금융정보법'과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이용법'을 위반한 경남은행, 신한라이프생명, 예성신용협동조합, 용융환전소 등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공시했다.
경남은행은 고객확인의무를 소홀히 해 21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경남은행은 2021년 7월과 2022년 1월 고객 명의로 외화송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해당 고객이 영업부에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내점한 것처럼 외화송금신청서를 작성했다.
또 고객확인 의무 재이행 주기가 도래했음에도 보관 중이던 특정 고객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이용해 고객거래확인서를 직접 작성하는 등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했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등이 고객 계좌를 신규 개설하거나 일회성 금융거래 등을 하는 경우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하고, 해당 고객과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주기적으로 고객 확인을 해야 한다.
신한라이프생명은 100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지연 보고해 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신한라이프는 2021년 1월과 2월 발생한 1000만원 이상 현금거래 2건을 각각 643일, 559일 지연 보고했다.
예성신용협동조합 역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고액 현금거래 7건을 지연 보고, 3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용윤환전소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발생한 고액현금거래 16건의 보고기한을 넘겨 129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특정금융정보법은 1000만원 이상 현금거래가 발생할 경우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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