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교수, 형사보상 875만원

기사등록 2025/07/03 08:46:35 최종수정 2025/07/03 09:42:24

지난 2024년 4월 무죄 확정

[서울=뉴시스] 자신의 저서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표현하는 등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확정받은 박유하(68) 세종대학교 명예교수가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사진=뉴시스DB) 2025.07.03.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자신의 저서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표현하는 등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확정받은 박유하(68) 세종대학교 명예교수가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3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1부(부장판사 이상호·이재신·정현경)는 지난달 23일 박 교수에게 비용보상 875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형사보상이란 사법당국의 과오로 누명을 쓰고 구속됐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가가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크게 구금 일수에 따른 구금보상과 형사재판 진행에 들어간 비용보상으로 나뉜다.

박 교수는 2013년 출간한 도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 등으로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5년 12월 기소됐다.

1심은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박 교수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2심은 문제가 된 저서 기술 부분 중 사실 적시 여부를 원심보다 넓게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023년 10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2심인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이 문제 삼은 저서 내 35개 표현 중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11개 표현에 대해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 표명'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박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이는 확정됐다.

한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박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박 교수가 배상 책임이 없다는 재판부 판단이 나왔고,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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