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강제실종 관련 법안 조속 의결 촉구…"北 명시해야"

기사등록 2025/07/02 15:40:15

"주요 조항 미흡…행위주체에 北포함·비국가행위자 처벌규정 必"

국회의장에 의견 표명…사회적 약자·아동 보호 조항 강화도 요청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강제실종방지협약)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9일 전원위원회 의결을 통해 국회의장에게 강제실종범죄처벌법안의 조속한 의결과 보완 필요 사항을 담은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강제실종방지협약은 강제실종 처벌·예방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국제협약으로 지난 2023년 2월 3일 국내에서도 발효됐다.

하지만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강제실종처벌법안은 주요 조항이 미흡하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인권위는 우선 강제실종 행위 주체로 북한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약에서는 모든 국가를 행위 주체로 규정하고 있지만, 국내 헌법과 판례상 북한의 국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법안상 규정이 모호하다는 점을 짚었다.

또 국가가 관여하지 않은 '비국가행위자'에 의한 강제실종도 협약상 처벌 대상임에도 불구, 법안에는 처벌 규정이 부재하다며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제실종을 당할 수 있는 특정 국가(북한 포함)로의 강제 추방·송환을 막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 규정 ▲사회적 약자(임산부·미성년자·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 마련 ▲강제실종 피해자 범위 확대 및 구제 조치 구체화도 함께 제시됐다.

특히 아동 보호를 위한 조항 강화도 요구됐다. 인권위는 아동을 보호자와 불법적으로 분리하거나 입양 서류를 조작·은폐한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불법 입양된 아동이 원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불법 입양·위탁 무효화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앞으로 강제실종방지협약의 실효적인 국내 이행을 통해 강제실종범죄의 예방과 처벌 및 피해자 구제 등이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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