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사칭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사례는 많지만 금전적 피해가 실제 발생한 건 보은에선 최초 사례다.
2일 보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달 28일 오전 10시30분께 보은읍내 인터리어 업체에 사기범이 전화를 걸어 본인을 '보은소방서 119구조대 직원'이라고 속인 뒤 '○○안전물산' 계좌에 물품대금 1500만원을 신속히 송금하라'고 요구했다.
사기범이 미끼로 던진 건 1500만원 상당의 공기호흡기 장비 5대를 구입하겠다는 말이었다. 소방서는 ○○안전물산 명의로 물품구입 계약을 직접 체결해야 하니, 그 업체에 대납하라는 얘기였다.
요즘 유행하는, 뻔한 사기수법인데도 업체 대표는 의심하지 못했다. 공교롭게도 이 업체는 보은소방서 화장실 리모델링 작업을 했었다. 소방서에 그럴만한 내부 사정이 생겼을 거라고 짐작한 게 큰 실수였다.
사칭범 지시대로 1500만원을 송금한 업체 대표는 보은소방서 영선(시설관리) 담당 직원에게 확인전화를 하고난 후 사칭범에게 속았다는 걸 깨달았다. 업체 대표의 신고를 접수한 보은경찰서는 현재 이 사건을 수사 중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기관은 민간업체에 물품 대리구매를 요청하거나 문자 메시지로 결제를 지시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며 "수상한 주문 요청을 받으면 해당 소방기관의 대표전화로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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