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차관 "사립대법·유특회계 연장 환영"…AI교과서 지위 일단 '교과서' 유지

기사등록 2025/07/02 10:50:48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 출석해 밝혀

AI교과서 관련 법 개정안은 상정 안돼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오석환 교육부 차관. 2025.06.27. kmn@newsis.com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2일 "오늘 의결해 주신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사립대학의 운영 정상화 및 지역과 상생하는 구조개선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석환 차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유특회계)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해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사립대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안이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누리과정 운영 및 유보통합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올해 일몰 예정인 유특회계 유효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도 통과됐다.

오 차관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의결돼 유아교육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아이들을 위한 누리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그는 "의결해 주신 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들은 하위법령의 정비와 법령 운영 과정에서 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유력했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교과서를 전면 금지하고 정리하는 것은 저는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점을 교육부에 다시 한 번 주지시켜 드린다"며 "다만 오늘 법안이 상정되지 않은 것은 교육부가 마지막으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자 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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