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윤혁 인턴 기자 = 덴마크가 러시아의 안보 위협과 병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양성 징병제를 전격 도입했다.
1일(현지시간) AP통신,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부터 덴마크에서는 남녀 구분 없이 18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덴마크는 남녀 모두 자원 입대자를 우선 모집한 후, 모자라는 병력은 남성 대상 추첨으로 충원해왔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남성과 여성 모두가 징병 추첨 대상에 포함됐다.
또 2026년 2월부터는 의무복무 기간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늘어난다. 징집되면 5개월간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뒤 나머지 6개월은 군 복무와 추가 훈련을 받게 된다.
당국은 징병 대상 확대에 따라 작년 기준 4700명이던 연간 징집병 수가 2033년까지 65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조치는 러시아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회원국들의 기조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덴마크 정부는 안보 위협에 맞서 2024년 주요 방위협정의 일환으로 양성 징병제 도입을 추진했는데, 당초 2027년으로 예정된 시행 시기를 올해 여름으로 앞당겼다.
덴마크 국방부 징병 책임자인 케네스 스트롬 대령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는) 현재 덴마크의 안보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며 "징집병을 늘림으로써 작전에 필요한 기술과 전투 역량을 증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덴마크 왕립 국방대의 전략-전쟁 연구소 교수인 피터 비고 야콥센도 "군을 신속히 증강하고 목표 병력 수를 달성하려면 남녀 모두 징병하는 것이 맞다"며 "이는 이념적 논쟁이 아닌 평등한 권리와 의무에 따른 현실적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AP에 따르면 덴마크 군 관계자들은 징집된 여성의 역할에 명시적인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 미국처럼 덴마크 여성도 신체 기준을 충족하면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덴마크는 2013년 노르웨이, 2017년 스웨덴에 이어 유럽에서 세 번째로 양성 징병제를 시행하는 국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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