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없는 면 농협매장까지 사용 확대
대부분 면에 가맹점 있어 '유명무실'
1일 충북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을 지난달 23일 도에 시달했다.
개정된 지침은 마트·슈퍼·편의점 가맹점이 없는 면에 한해 해당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 농협 매장의 가맹 제한으로 지역화폐 사용이 어려웠던 면 단위 주민들을 고려한 조치지만, 실제 적용 가능한 곳은 10% 안팎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도내 대부분의 면 지역엔 이미 슈퍼나 편의점 가맹점이 1~2곳씩 있어, 지침 적용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조사 결과 괴산군에서는 면 소재 하나로마트 9곳 중 장연면 하나로마트 1곳만, 충주시에서는 면 소재 하나로마트 16곳 중 소태면 하나로마트 1곳만 적용이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영동군 역시 12곳 중 매곡면 하나로마트만 가맹점 등록이 가능했다. 옥천군 면 소재 하나로마트(7곳)와 증평군 면 소재 하나로마트(3곳)는 모두 지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농협 충북본부 관계자는 "면 소재 하나로마트 86곳을 대상으로 적용 여부를 조사 중인데 예상하건데 가능한 마트는 10%도 되지 않을 것"이라며 "면 단위 특성을 반영한 보다 실질적인 지침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지침에 따라 사용처는 확대됐으나 여전히 대다수 농협 매장에서 지역화폐 사용이 제한되는 상황"이라며 "각 지자체에서 실정에 맞는 지침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지침을 개정,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사업체의 가맹점 등록을 제한했다.
하나로마트, 로컬푸드매장, 주유소 등 농촌의 주요 소비 거점까지 대상에 포함되면서 지역에선 농촌 경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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