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업무포털 홈페이지서 선거운동 혐의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지난 사전투표기간인 5월 30일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내용이 다수 포함된 유튜브 영상(URL 주소 링크)을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업무포털 홈페이지의 내부 게시판에 게시해 다수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상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를 규정하면서 선거운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충남도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엄중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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