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50대·여)씨 등 4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15일 오전 10시30분께 동구의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 차량을 부딪힌 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빠져나온 뒤 B씨가 운전한 것처럼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합의금 18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운전한 차량에 가입한 보험은 배우자 B씨의 1인 한정특약으로, 보험처리가 되지 않자 A씨는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C(10대)군도 같은 혐의로 지난달 25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C(10대)군은 지난 4월15일 동구의 한 도로에서 친구들과 도로를 건너던 중 친구가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가 나자 거짓으로 본인이 사고로 다쳤다며 입원 치료 후 보험사에 부당하게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조사를 통해 보험사기 피의자를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 활동 및 엄중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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