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차상위계층의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희망저축계좌Ⅱ'를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가입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다.
3년간 근로활동을 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연차에 따라 매월 10만~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한다. 3년 만기 후 본인적립금 360만원을 포함해 108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중도 포기나 근로 미활동 등의 경우에는 본인 적립금만 수령하게 된다.
희망자는 22일까지 신분증과 소득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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