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소속 구단뿐 아니라 타 구탄과 교섭 가능
한국프로축구연맹은 30일 K리그 선수 371명이 내년도 FA 자격을 취득한다고 공시했다.
이중 2005년 이후 K리그에 최초 등록한 370명은 올해 12월31일 계약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FA자격을 취득하며, 이후에는 타 구단과 자유롭게 선수계약을 할 수 있다.
단, 계약 기간 만료 전에 현재 소속 구단과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FA자격을 취득하지 않는다.
2004년 이전에 K리그에 첫 등록한 선수는 당시 규정에 따라 계약 기간 동안 소속팀이 치른 공식경기의 50% 이상 출장할 경우 계약 기간 만료와 동시에 FA자격을 얻는다.
이번 공시 대상 선수 중 2004년 이전 K리그에 첫 등록한 선수는 이청용(울산)이 유일하다.
FA자격 취득 예정 선수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7월 1일부터 현재 소속 구단뿐 아니라 타 구단과도 입단 교섭을 할 수 있다.
타 구단이 FA자격 취득 예정 선수와 교섭을 개시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선수의 현재 소속 구단에 서면으로 교섭 개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
또한 선수와의 계약 체결은 해당 선수가 현재 소속된 클럽의 리그 마지막 경기 다음날부터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knan9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