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성 경찰청장 대행 "계엄 당시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는 위법"

기사등록 2025/06/30 11:38:28 최종수정 2025/06/30 12:48:23

"앞으로 위법한 행위에 협조하지 않을 것"

[서울=뉴시스]경찰청은 29일 유재성(59·경찰대 5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형사국장을 경찰청 차장에 내정했다. (사진=경찰청 제공) 2025.06.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유재성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이 30일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것은 위법했다고 인정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우려와 기대를 잘 알기에 승진에 대한 기쁨보다는 엄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위헌적인 비상계엄 과정에서 경찰은 국회 출입을 통제한 바 있고 당시 행위는 위헌·위법했다"며 "경찰은 앞으로 그 어떤 경우에도 위헌·위법한 행위에 절대 협조나 동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경찰은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경찰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범죄예방 활동을 고도화하고 악성사기 등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민생경제 범죄를 척결해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고 멀했다.

유 직무대행은 30일자로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직에 임명됐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 소추돼 경찰청 차장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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