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상반기 지방세입 3516억 확보…전년보다 161억 증가

기사등록 2025/06/30 11:29:45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시청.(사진=뉴시스DB)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가 경기 침체와 고물가 등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지방세입 3516억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1억원 늘어난 규모다.

시는 지난해 지방세가 전년 대비 156억원 감소하는 등 어려운 재정 여건에 직면함에 따라 지난 2월부터 세입 증대 보고회와 특별징수 대책을 펼쳐 왔다.

그 결과 전년보다 지방세 69억원, 세외수입 92억원이 각각 증가했다.
 
이를 위해 시는 그간 두 달씩 운영해 온 상반기 특별징수 기간을 지난 3월에서 5월 말까지 세 달로 연장하고, 체납자 24만5768건에 대한 고지서와 압류 예고서, 납부안내문 등을 일제히 발송하며 징수 활동을 강화했다.
 
이후 시·구·동의 유기적인 협업 징수 체제를 구축해 500만원 이상은 시청에서, 그 이하는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서 징수토록 했다.

또 전 직원 책임징수제를 도입해 전화와 문자메시지, 고지서 재발송 등을 통해 체납 내역을 안내하며 체납 사유를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맞춤형 관리를 제공했다.

아울러 시는 이번 특별징수 기간 중 재산 조회 결과 새로 취득한 재산이나 늘어난 예금 등에 대해 8837건을 추가로 압류 처분했다. 고액체납자의 재산 중 실익 있는 재산 22건에 대해서는 공매처분을 의뢰했다.

동시에 ▲1000만원 이상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191명에 대한 명단 공개 ▲지방세 3000만원 이상 체납자 52명에 대한 6개월간 출국금지 ▲6만원 이상 수도요금 체납자 192명에 대한 단수 처분 등 총 6270건(163억원)에 달하는 강력한 행정제재도 단행했다.

특히 시는 이 중 1000만원 이상 고액·고질 체납자 5명(체납액 9억여 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동산 195점과 현금을 압류해 감정평가 후 공매처분을 준비 중이다.

또 소액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및 자동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15개 영치반(지방세 12개, 과태료 3개)을 편성해 2억여 원(총 478대)을 징수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상반기 체납세 특별징수 기간 목표액을 12억원 초과한 총 74억원(지방세 45억원, 세외수입 29억원)을 징수하며 목표 대비 118%의 달성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정기 법인조사 대상을 당초 계획보다 30곳 늘어난 총 130개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시는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를 매각해 41억원, 새만금·전주간 건설공사에 편입된 토지 매각으로 23억원 등 전년보다 82억원을 더 확보했으며, 완산벙커 입장료와 화물공영차고지 사용료와 같은 신규 세입과 체육시설 사용료, 주차요금 등 사용료 현실화 정책 추진으로 지난해보다 5억원을 더 징수했다.

시는 소액 체납액 해소를 위해 하반기 및 회계마무리 체납세 특별징수 기간을 활용해 전체 체납자 안내문 발송 후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와 예금 압류를 강화하는 등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방세입은 전주 시민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자주 재원의 근간"이라며 "재산을 가족 등 타인 명의로 은닉한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채권추심단 운영으로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