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는 직무를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 시는 A씨를 대기발령한 뒤 징계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26일 오후 8시께 충주시청 2층 시장실 앞 복도에 있던 집기, 비서실 내 컴퓨터 모니터와 출입문 등을 파손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경찰은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 적용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A씨는 정년을 1년 남긴 고참이지만 사건 전날 발표된 정기인사에서 팀장 보직을 받지 못했다. 시는 6급 공무원 중 근무평정 등을 고려해 팀장을 발탁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