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농어업재해보험법, 7월 임시국회서 반드시 통과"
"양곡관리법 등 수확기 이전인 8~9월 국회서 통과시키기로 합의"
[서울=뉴시스] 이재우 남정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7일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에 2개 법안을 더한 더해 6건의 농업 관련 법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여당 농해수위와 송 장관 간 당정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당정이 추진키로 한 6개 법안은 ▲양곡관리법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기존 농업 4법에 한우법, 필수농자재법(필수농자재국가지원법) 등 2개 법안을 더한 것이다.
이 의원은 "7~8월 장마 침수피해 있어서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은 7월 임시국회 때 반드시 통과시켜 농민들이 자연재해에 걱정없게 할 것"이라며 "나머지 양곡관리법, 농안법은 수확기 이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확기 전이면 8월과 9월 사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농업 품종 전환 인센티브를 조금 더 강력하게 추진하자는데 이견이 없었다"며 "당해연도 쌀 생산된 부분이 과잉될 예측치가 나오면 선제적으로 수급 조절하겠다는 것도 이견없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해년도 쌀 수급을 조절해도 만약 쌀이 과잉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정부가 공공비축 60만t 이상으로 매입할 상황이 된다면 정부가 매입하기로 했다"고 했다.
송 장관은 '쌀 과잉 생산분 매입'과 관련해 "사전적으로 먼저 수급 조절을 하게되면 과잉 물량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며 "조치를 했음에도 날씨가 너무나 좋아서, 생산성이 너무나 좋아서 계산보다 과잉이 발생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매입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양곡관리법에 반대했는데 사전조정에 초점을 맞춰서 입장을 선회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정확하다"며 "사전에 수급을 조절해서 과잉 물량 자체를 없애면 정부가 살 필요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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