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 국회토론회 열려
"1회성 성적 착취 대화로는 규제 불가"
"세계 최초 그루밍 입법한 영국은 삭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등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 실태와 과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지원특별위원회 박지영 부위원장과 원의림 위원은 한국의 그루밍 성범죄 처벌 규정의 개선점을 제시했다.
앞서 지난 4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 그루밍까지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됐다.
다만 범죄 구성요건엔 여전히 지속성 및 반복성이 포함돼 있는 상태다. 청소년성보호법상 그루밍 성범죄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다.
두 변호사는 "구성 요건에 지속성, 반복성을 요하고 있어 1회성 성적 착취 대화만으로는 규제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계 최초로 그루밍을 법에 반영한 영국과 비교했다. 영국의 성범죄법은 처음으로 제정될 때 2회 이상의 반복성 요건을 두었는데, 이를 개정해 한 번이라도 성적 목적의 대화를 나눴다면 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박 변호사와 원 변호사는 "지속성, 반복성 요건을 삭제해 1회성 대화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연령 인식에 대한 입증책임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두 변호사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나이를 어느 시점에 알렸다고 진술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로부터 피해자 나이를 전혀 몰랐고 피해자 언동이 아동·청소년같지 않았다는 식의 반론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막연히 피해자에게 증거제출을 요청하기보단 수사기관이 할 수 있는 압수수색 등을 신속히 진행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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