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7월부터 탄력적 주정차 단속 시범 운영

기사등록 2025/06/27 10:55:43
[의정부=뉴시스] 의정부시청사.(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7월21일부터 지역 특성을 고려한 탄력적인 주정차 단속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시범 운영은 주차환경이 열악한 민락2지구 내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는 구간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특히 저녁 시간대 주정차 단속 유예를 통해 시민 불편을 줄이고 주차 공간 확보를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사전 교통량 조사를 통해 왕복 4차로 이상 도로 중 오후 7시 이후 차량 통행량이 감소하는 구간을 선별해 ▲천보로 일부 구간(월드Ⅱ타워~해동타워Ⅱ) 양방향 약 110m ▲오목로 205번길 일부 구간(뉴욕프라자~골든프라자) 양방향 약 200m를 시범 운영 구간으로 지정했다.

현행 주정차 단속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해당 구역은 오후 7시 이후 단속이 유예된다.

다만 횡단보도·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등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비롯해 이중주차 및 차량 출입구를 가리는 경우 등은 단속을 유지한다.

시는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약 87면 규모의 주차 공간 확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전 지역을 대상으로 일요일 오전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1시간 확대하는 시범 운영도 병행한다.

시는 탄력 단속 시범 운영과 관련해 7월 17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21일부터 6개월간 본격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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