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법은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 권한 없이 형식적으로만 지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국내 이용자들이 겪는 불법 촬영물 유통 피해 등 문제에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안은 ▲해외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변경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의무 통보 ▲해외사업자가 설립한 국내법인 또는 사업운영 등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 ▲국내대리인 업무 범위에 권리침해정보 삭제 요청 처리 등 명확히 ▲해외사업자와 유효한 연락 수단 확보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글로벌 플랫폼이 국내 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현실에서 현행 국내대리인 제도로는 국민의 권익을 지키기 어렵다"며 "이번 개정안은 해외 사업자의 실질적 책임을 확보하고, 이용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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