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위장수사' 도입될까…경찰청·국회 학술세미나

기사등록 2025/06/26 14:20:59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마약류 범죄 위장수사 도입'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22대 국회에서 백혜련·한지아·박준태 의원이 발의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한국형 위장수사 법안'이라는 2개의 소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년)'에는 마약류 범죄에 위장수사를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현재 마약류 수사는 경찰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와 접촉하는 '신분 비공개 수사'만 가능하고, 경찰이 가짜 신분을 만들어 범죄 조직에 침투하는 '위장수사'는 불가능하다.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마약 유통 조직 특성상 위장수사가 허용돼야 한다는 것이 경찰청 입장이다.

마약류 수사에 위장 수사를 도입하려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는 백혜련·한지아·박준태 의원이 발의한 법안 3개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김병찬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는 "마약류 범죄는 피해 신고가 적은 암수 범죄"라며 "위장수사 도입 시 예방과 검거 두 영역에서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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