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침착한 대응 고객 자산보호 공로
농협에 따르면 지난 달 14일 탄방동지점 직원 A씨는 30대 남성 고객이 고액의 현금 인출을 요청하자 평소 업무절차에 따라 금융사기예방진단표 작성과 함께 사용처를 물었다. 그러나 고객이 계속 상황에 맞지 않는 답변을 반복하자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즉시 인근 지구대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고객에게 인출목적을 재차 확인한 결과 고객은 전화로 모든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였다. A씨의 침착한 대응으로 30대 고객은 2000만원 상당의 자산을 지킬 수 있었다.
김동출 지점장은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만큼, 관련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해 고객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든든한 농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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