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민원인 징역 1년6월
박봉균 양양군의원 집행유예
[속초=뉴시스] 이순철 기자 = 김진하 양양군수가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재판장 김종헌 지원장)는 김진하 군수의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으로 징역 2년,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군수와 함께 뇌물공여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민원인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박봉균 양양군의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rsoon81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