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당시 교수 폭행 의혹 부인 혐의
1심 무죄, 2심 벌금 500만원으로 서로 엇갈려
대법, 원심판결 확정…"원심 판단 잘못 없어"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교육감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경쟁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육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토론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어떤 폭력도 없었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폭행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정도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정황상 쌍방 폭행 가능성이 있고, '전혀 없다'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고, 관련 법리 오해도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서 교육감은 현직 유지가 불가능해지며 교육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교육자치법 상 선출직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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