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최 회장 SK실트론 지분 인수 사익편취 판단
시정명령·과징금 부과…최 회장, 처분 불복 소송
서울고법 "공정위 처분 취소해야"…대법 원심 확정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오전 최 회장과 SK㈜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1년 SK㈜가 SK실트론를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최 회장에게 SK실트론 일부 지분을 인수하는 사업기회를 제공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최 회장과 SK에 각각 과징금 8억원씩 총 16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최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지분을 매입한 부분을 문제삼았다. SK㈜는 2017년 1월 반도체 웨이퍼 생산업체 LG실트론(현 SK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했다. 같은해 4월 SK㈜는 남은 지분 49% 가운데 19.6%만 추가 매입했고, 나머지 29.4%는 최 회장이 사들였다.
공정위는 SK실트론의 인수·합병이 마무리되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SK㈜가 지분 100%를 인수하지 않은 것은 최 회장의 사익 편취를 위한 결정이라고 봤다.
공정위는 해당 사건에 대해 "지배주주가 절대적 지배력과 내부 정보를 활용해 계열회사의 사업 기회를 이용한 행위를 최초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의 처분은 1심 판단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최 회장과 SK㈜는 처분에 불복해 2022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최 회장과 SK㈜는 나머지 지분을 인수하지 않은 것은 이미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내린 판단이었고, 최 회장의 지분 매입도 정당하게 입찰에 참여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2심은 최 회장과 SK㈜의 주장을 받아들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공정위는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구 공정거래법에서 '사업기회 제공행위'를 금지한 취지는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한 경제력 집중 심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계열회사가 반드시 사업기회를 우선적으로 보유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계열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하며 다수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소수 지분 취득 기회를 포기하고 그 소수 지분을 특수관계인 등이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열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기회 제공행위가 곧바로 추단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며 "이는 특수관계인 등이 그 취득에 있어 사실상 유리한 지위에 있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대법원은 "계열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기회 제공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려면 해당 계열회사가 소수 지분 취득 기회를 규범적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 기회의 포기가 적극적·직접적 제공과 동등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심사해 봐야 한다"며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SK㈜가 최 회장에게 '사업기회 제공행위'를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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