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윷놀이가 뭐길래"…제주 전통시장서 300만원대 도박판·둔기 폭행

기사등록 2025/06/26 10:12:05

서귀포경찰서, 9명 검거…2명 구속

[제주=뉴시스] 서귀포경찰서가 지난 24일 모 전통시장 공원에서 윷놀이 도박을 한 피의자 9명을 검거했다. 사진은 경찰이 사전에 채증한 불법 도박 현장. (사진=서귀포경찰서 제공) 2025.06.26.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에서 불법 윷놀이 도박을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도박 혐의로 A(70대)씨 등 9명을 검거하고 이 중 B(60대)씨와 C(50대)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서귀포시 소재 전통시장 공원에서 제주 전통 윷놀이 '넉둥베기'를 이용한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B씨와 C씨는 지난 24일께 자신들에게 훈수를 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2명을 흉기로 협박하고 둔기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5일 구속됐다.

경찰은 최근 1년간 해당 시장 공원에서 상습도박을 한다는 신고를 100여건 접수, 기획단속을 진행했다.

검거 1주일 전 현장에 잠복해 도박 피의자들의 인상착의를 파악하는 한편, 도박 행위를 일체 영상 증거로 확보했다.

검거 당일에는 형사 25명을 투입해 현장에 있던 이들을 모두 일망타진했다. 도박에 쓰인 판돈 350여만원도 압수했다.

경찰은 주요 관광명소인 전통시장 이미지 제고와 도박 근절을 위해 시청, 자지경찰단 등과 함께 환경 개선 사업을 벌이고 있다.

서귀포경찰서 관계자는 "민·관·경 합동 순찰 등을 통해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민공원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알려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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