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역화·경관 보호 위한 완충지 확보
2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지정이 원안대로 추진될 경우 순흥 벽화고분 문화유산구역은 기존보다 32만9758㎡ 확장된 51만262㎡로, 금성대군신단은 2만6684㎡ 늘어난 2만9388㎡로 규모가 확대된다.
순흥 벽화고분은 고구려 벽화고분 영향을 받아 조성된 삼국시대 무덤이다.
현재까지 남한에서 발견된 벽화 중 예술성과 역사성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무덤 내부에는 역사상(力士像)을 비롯해 연꽃과 구름무늬 등 다양한 벽화가 남아 있다.
조성 시기를 유추할 수 있는 '기미(해)중묘상 인명□□(己未(亥)中墓像 人名□□)' 묵서명문이 확인된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높다.
금성대군신단은 단종 복위운동을 추진하다가 희생된 금성대군(1426~1457, 조선 세종의 여섯째 아들이자 단종 숙부)과 순흥부사 이보흠, 함께 순절한 의사들의 넋을 기리는 공간이다. 지역의 충절을 상징하는 대표 문화유산이다.
당초 순흥 벽화고분은 핵심 유적과 그 일대만 문화유산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주변에 흩어져 있는 다수 고분군이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금성대군신단도 신단과 부속건물이 위치한 구역만 지정돼 성역화와 경관 보호를 위한 완충지 확보가 필요했다.
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오는 7월27일까지 영주시 문화예술과 또는 국가유산청 역사유적정책과에 문의하거나,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내 '새소식 > 국가유산지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의견을 수렴해 8월 중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
시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지에 대해 매입을 원칙으로 하되 토지소유자와 협의 보상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매입한 토지는 문화유산 가치를 살리면서도 관광객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활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국가유산을 보호하면서도 매입비, 사업비 등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고, 보호구역면적이 보통교부세 산정 항목이기에 세수 증대에도 기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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