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제조·수입 화학물질 25종서 유해성 확인…고용부, 명칭 공표

기사등록 2025/06/26 09:00:00 최종수정 2025/06/26 09:20:24

51종 중 메틸디클로로실란 등 25종서 유해성·위험성 발견

"취급 근로자, 정보 정확히 숙지하고 안전 보호구 착용해야"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올해 2분기에 새롭게 제조·수입된 화학물질 51종 중 25종에서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2분기 신규화학물질 51종 물질의 명칭과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조치사항 등을 26일 공표했다.

51종 중 메틸디클로로실란(Methyldichlorosilane), N,N-디메틸포스포라마이드 이염화물(N,N-Dimethylphosphoramidic dichloride) 등 25종에서 급성독성, 피부부식성·자극성,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등 유해·위험성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공표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해당 물질을 다루는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개인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사업장에서 해야 할 조치사항을 함께 통보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s)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취급 사업장에서는 MSDS를 사업장 내에 게시하고, 유해성·위험성, 예방조치 문구 등이 적힌 경고표지를 제품 용기와 포장에 부착해야 한다.

또 사업주는 화학제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취급 시 유의 사항 등을 교육해야 한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사업주는 새로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들에게 유해성·위험성 정보를 정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보호구 착용 등을 철저히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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