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자금 상황 맞춰 도로 부지 매입 권유해 취득"
"장기 보유하다가 가격상승 불구, 文정부 기조 따라 매각"
조 후보자가 외교부 차관으로 재직한 2018~2019년에 제출한 재산신고내역에 따르면, 당시 배우자 이모씨 명의로 서울 용산구 보광동 일대 도로 부지 90㎡(약 27평)를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해당 토지는 2003년 6월 이씨가 도로 부지 231㎡(약 70평) 중 3명과 분할 매입한 것이었다. 매입 시점은 2003년 5월 당시 조 후보자가 청와대 비서실로 파견을 나간 지 한 달 만이었다.
매입 후 5개월이 지난 2003년 11월 해당 부지 일대가 한남뉴타운 3구역으로 지정되자, 사전에 한남뉴타운 지정 관련 내부 정보를 알고 매입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씨는 2020년 12월 11억2000만원에 도로 부지를 매각했다. 당시 일부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사실이 논란이 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처분을 지시하던 시기로, 조 후보자는 주유엔 한국대사로 재임 중이었다.
이씨가 해당 부지를 매각할 당시 공시지가는 3.3㎡당 837만2100원으로, 매입 시점인 2003년 공시지가(3.3㎡당 304만2600원)의 세 배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적으로 주택이나 상가와 달리 도로 부지는 물량이 많지 않아 매매가 흔치 않지만, 도로 부지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다주택 중과세 등 세금을 피할 수 있다. 재개발이 이뤄지면 주택·상가 소유자와 마찬가지로 도로 부지를 보유한 경우에도 아파트 입주권을 받게 된다.
이에 외교부는 해명자료를 내 "대통령 비서실에서 재개발 관련 업무를 다루는 지위 및 보고라인에 있지 않았으며, 내부정보로 해당 부지를 매입하였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도로 부지를 매입한 경위에 대해 "해당 부지 매입 당시 무주택자였으며, 당시 가지고 있던 자금으로는 주택 마련이 여의치 않아 여러 지역을 알아보고 있었다"며 "부동산에서 자금 상황에 맞춰 도로 부지 매입을 권유하여 2003년 6월 해당 부지를 취득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재개발 관련 내부 정보를 알고 매입한 의혹에 대해선 "당시 한남동 지역 재개발 계획이 예상된다는 점이 널리 알려진 상황이었다"고 부인했다.
시세차익을 노린 의혹에 대해선 "한남동 지역 재개발이 지연되어 해당 부지를 장기 보유하고 있다가, 이후 재개발 움직임이 살아나 부동산 가격이 지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당시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자제 기조에 따라 2020년 12월 매각한 것"이라고 전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도로부지 매입)당시 저는 무주택자로 수중에 몇억 밖에 없었다"며 "아내가 저렴한 아파트를 구해보려 여러 군데 돌아다니다가 부동산 권유를 받고 자신(아내)의 명의로 산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은행 대출을 70%를 받아 매입한 아파트에서 20년 넘게 살며 지금도 은행 빚을 갚고 있다"면서 "보유 재산도 많지 않고, 주택을 2채 보유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는 "악의성 투기를 한 것은 전혀 아니며 청와대에서 그런 세세한 지역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미공개 내부 정보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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