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선박 음주운항 안돼…2개월간 특별단속

기사등록 2025/06/24 16:48:14

6월25일부터 8월24일까지…파출소·경비함정 등 해·육상 연계


[부안=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자치도 부안해양경찰서가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교통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8월24일까지 2개월간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낚시어선 등 어선뿐 아니라 다중이용선박, 레저기구, 화물선 등 모든 선박이 대상이다.
 
파출소와 경비함정,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상황실 등 해·육상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 체계를 통해 입체적으로 전개된다.

현행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은 음주운항으로 간주되며, 5t 이상 선박의 경우 적발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박생덕 서장은 "해상 음주운항은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선제적 단속과 더불어 경각심을 높여 해양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휴가철 해양레저 활동과 다중이용선박 이용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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