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에게 둔기로 폭행당해 상해"…단양경찰서 수사

기사등록 2025/06/24 14:23:18

가해자 70대 등 쌍방 입건

사건 후 가족 스토킹 피해도 조사

[단양=뉴시스] B씨가 부상입은 부위 (사진= 독자 제공) 2025.06.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단양=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단양에서 이웃이 휘두른 둔기에 맞아 다치고 스토킹까지 당했다는 피해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단양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7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께 단양군 대강면의 한 다리 위에서 둔기로 B(67)씨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치아 2개가 파손되고 인중에 1.5㎝ 구멍이 뚫리는 부상을 입었다. 관자놀이 부분 살점이 2㎝가량 찢어지기도 했다.

이들은 이웃 주민 사이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도구에 대해서는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경찰에서 A씨는 'B씨가 자신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머리에 착용 중이던 헤드랜턴이 B씨를 가격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B씨는 "A씨가 미리 준비한 돌로 내 머리를 내려친 것"이라며 "상해가 아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B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돌과 헤드랜턴의 DNA 감정도 의뢰한 상태다.

이와 별개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로 A씨 아들(40대)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 아들은 이 사건 발생 다음 날인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수차례 B씨의 자택과 그가 운영 중인 펜션을 방문해 촬영하고 지켜본 혐의를 받는다.

B씨 가족을 뒤따라가거나 이들에게 욕설한 혐의도 있다.

피소된 A씨 아들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스토킹 잠정조치 1호(서면 경고), 2호(30m 이내 접근금지), 3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처분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건을 구분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국과수 감정 결과와 피의자 조사 등을 거쳐 혐의가 입증되면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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