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 자금세탁·응급의료·2회 음주운전 범죄 양형기준 신설

기사등록 2025/06/24 11:59:26

10기 양형위 임기 동안 수행할 과업 선정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06.24.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자금세탁, 음주운전, 2회 이상 음주운전 등 주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롭게 마련한다.

양형위는 전날 제139차 전체회의를 열고 10기 양형위에서 2년 임기 동안 수행할 과업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양형위는 자금세탁범죄, 응급의료·구조·구급범죄, 2회 이상 음주운전 등 일부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자금세탁범죄는 보이스피싱, 뇌물, 마약범죄 등 ­중요 범죄의 범행자금을 조달하는 등 범죄 목적을 달성하는 핵심 수단에 해당해 실효적 처벌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대상 범죄로 선정됐다.

또한 ­관계 기관에서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설정요청을 한 적이 있고, 아동성착취물 영상을 판매한 인터넷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와 관련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점도 고려했다.

응급의료·구조·구급범죄는­ 긴급한 환자들의 생명과 관련된 치료가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 엄정히 대처하기 위해 양형기준의 설정할 예정이다.

2회 이상 음주 운전 등 일부 교통범죄의 경우­ 발생 빈도가 높아 양형기준 설정의 필요성이 큰 범죄라는 점에서 포함됐다.

양형기준을 수정할 범죄에는 증권·금융 범죄, 사행성·게임물범죄,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디지털 성범죄, 무고범죄 등이 선정됐다.

양형위 관계자는 "범죄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의 필요성, 기존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기준 설정·수정 범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임기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매년 양형기준을 의결·시행할 예정이다.

상반기에는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신설, 증권·금융범죄 및 사행성·게임물범죄 기준 수정, 피해 회복 관련 기준 정비를 다룰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응급의료·구조·구급범죄 기준 신설, 2회 이상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 기준 신설,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디지털 성범죄, 무고범죄 기준 수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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