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월 수출액 전년 대비 1.6% 감소
관세 상쇄금 효과 등으로 소폭 줄어
USMCA 면제로 일부 품목 수혜도
현지 조달 비중 올라…압박은 지속
한국 기업, 美 현지화 대응이 관건
미국 정부의 관세 상쇄금 제도와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면제 규정 등 완화 조치가 방패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24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5월 대미 자동차 부품(HS코드 8708) 수출액은 약 29억4669만 달러(약 4조300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29억9574만 달러)보다 1.6% 감소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부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자동차 부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으나, 실제 통계상으로는 아직 한국산 부품에는 큰 타격이 없는 모습이다.
이는 미국 정부가 자국 내 완성차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관세 상쇄금'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미국에서 생산된 완성차에 대해 부품 관세 부담을 일부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첫해에는 차량 권장소비자가격의 3.75%를, 둘째 해는 2.5%를 각각 상쇄해준다.
예컨대 미국에서 생산한 차량 가격이 5만 달러이고, 여기에 외국산 부품이 1만2500달러어치 들어갔다면, 부품에 대한 관세 3125달러(25%) 중 1875달러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 USMC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아예 232조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산 부품 중 일부도 이 기준을 만족해 면세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이밖에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에 대한 중복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232조 관세,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관세, 철강·알루미늄 관세 중 하나만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미국 정부가 이번 관세 상쇄금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힌 데다, 이 제도는 2년 뒤 폐지될 예정이다.
올 하반기부터 USMCA 재검토가 본격화되면 자동차 부품의 역내 가치비율(RVC) 상향, 미국산 부품 사용 요건 강화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현지 구매 비중은 2020년 20%대에서 2023년에는 32%를 넘어서는 등 꾸준히 늘고 있다.
업계 전반에 걸쳐 현지 부품 생산시설 확대 압박이 불가피해지는 흐름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당장 수출에 큰 타격은 없지만, 미국 내 공급망 재편과 USMCA 재협상이 맞물리면 장기적으로 수출 구조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미국 현지화 전략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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