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말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실시
특별단속은 주요 하천 주변, 수질·대기·가축분뇨 배출시설, 폐기물처리업소 등이 대상이다. 사전 계도, 중점 단속, 사후관리의 3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1단계는 이달 말까지 관내 배출사업장에 특별단속 계획을 안내하고 자체 점검을 유도한다. 2단계(7~8월 초)에는 집중호우기를 중심으로 무단 배출, 불법 투기 등 현장 단속을 강화한다. 3단계는 8월 중순부터 폐수 방지시설에 대한 환경 기술 지원을 상시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단속 결과 위반업소에 과태료 부과, 시설 개선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하고 고의적 또는 상습 위반업소의 경우 고발 조치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불법행위를 발견하게 되면 시청 환경관리과로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특별단속기간 동안 행정 인력만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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