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정동영, 항소심 공판준비기일 종료…첫 공판 7월25일

기사등록 2025/06/23 15:06:05 최종수정 2025/06/23 17:10:24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북 전주병) 의원이 15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전북사진기자단 공동취재) 2025.01.15.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전주병)에 대한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이 마무리됐다.

23일 공직선거법 위반(사전 선거운동·확성장치 사용 제한·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준비기일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 심리로 진행됐다.

공판준비기일은 실제 공판에 들어가기 전 검사와 피고인 양 측이 각종 자료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참석 의무는 없기에 정 의원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 2차 준비기일에서 있었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당시 검찰과 변호인단은 일부 단어가 바뀐 공소장 변경을 두고 공방을 벌였었다.

이후 정식 공판에 필요한 모든 준비절차를 마쳤다며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내달 23일 오후 5시30분으로 정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23년 12월13일 전북 전주시의 한 주택 관련 회사의 업무교육 행사와 지난해 1월9일 같은 행사에 두 차례 참석해 마이크를 써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검찰은 정 의원이 지난해 3월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마이크를 들고 '여론조사에서 20대로 대답해 투표해 달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전혀 맞지 않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라고 답변한 점에 대해서도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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